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통지서 · Notice of Assignment · KO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 —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입증 가능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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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실제 출력)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양도인 (통지인) 김양도 서울특별시 ○○구 ○○로 1 양수인 박양수 서울특별시 ○○구 ○○동 2 채무자 (수신인) 이채무 통지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위 양수인에게 2026. 9. 1.자로 양도하였음을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양도 채권의 표시 2024. 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 원금 10,000,000원 및 약정 이자 변제 방법 이후 위 채권에 관한 변제는 다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명의 ○○은행 계좌 123-45-678901 ※ 본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2026. 9. 14. 양도인 김양도 (인) 이채무 귀중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작성 포인트

⚠️ 통지 전에 채무자가 원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하게 소멸합니다 — 양도 즉시 통지하세요.

📚 민법 제450조 —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 가능.

작성 방법

  1.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2.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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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필요한 정보

양도인양도인 주소양수인양수인 주소채무자양도 채권의 표시양도일변제 계좌·방법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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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경고장계약 해지·해제 통보서완납증명서

자주 묻는 질문

통지를 안내면?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지만 채무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 페이지의 문서는 일반적인 양식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서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