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
채권양도 통지서 · Notice of Assignment · KO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채무자에게 통지하는 문서 — 민법상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사실을 입증 가능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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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실제 출력)
채 권 양 도 통 지 서
양도인 (통지인) 김양도
서울특별시 ○○구 ○○로 1
양수인 박양수
서울특별시 ○○구 ○○동 2
채무자 (수신인) 이채무
통지인은 귀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아래 채권을 위 양수인에게 2026. 9. 1.자로 양도하였음을 민법 제45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양도 채권의 표시
2024. 1. 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채권
원금 10,000,000원 및 약정 이자
변제 방법
이후 위 채권에 관한 변제는 다음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인 명의 ○○은행 계좌 123-45-678901
※ 본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입니다. 내용증명 우편 등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2026. 9. 14.
양도인 김양도 (인)
이채무 귀중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 보유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에게 알릴 때
작성 포인트
- 채권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 — 계약 일자·원금·이자 등
-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발송 — 통지 도달이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양도 통지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 됩니다
⚠️ 통지 전에 채무자가 원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유효하게 소멸합니다 — 양도 즉시 통지하세요.
📚 민법 제450조 —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대항 가능.
작성 방법
-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정보
양도인양도인 주소양수인양수인 주소채무자양도 채권의 표시양도일변제 계좌·방법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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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지를 안내면?
채권양도 자체는 유효하지만 채무자·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본 페이지의 문서는 일반적인 양식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서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