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 · Demand Letter · KO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 사실·내용이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3년 보관, 재발급 가능). 일반 우편·이메일로도 발송 가능하나 증거력이 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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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대금 지급 청구 발신인 성명: 김철수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수신인 성명: Acme Trading Co. 주소: 100 Market St, San Francisco, CA 1. 발신의 취지 본인은 수신인에게 「대금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2. 사실 관계 2026년 8월 15일 수신인은 Invoice #2026-081에 따라 물품을 인도받았으나, 두 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USD 4,200의 대금이 미지급 상태입니다. 3. 요구 사항 USD 4,200 전액 지급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 위 사항은 본 서신 수령 후 14일 이내까지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이행이 없을 경우 본인은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발신인 김철수 (인) Acme Trading Co.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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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포인트

⚠️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연이자 기산일·최고(催告) 사실의 입증, 소송 전 '성실한 해결 시도'의 증거로서 실무 효과가 큽니다.

📚 민법 제387조(최고와 지연이자) — 서면 도달 시 채무 불이행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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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 보내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내용 자체는 강제력이 없지만, 도달 사실·시기·요구 내용을 증명하는 강력한 서증이 됩니다.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수신 증거를 위해 읽음 확인이나 내용증명 우편 병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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