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예고 통지서

해고 예고 통지서 · KO

근로기준법 제26조 — 해고는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지급 필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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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통지서 수신인 성명: 김근로 소속·직위: 영업팀 사원 사번·생년월일: EMP-2048 발신인 주식회사 ○○상사 서울특별시 중구 ○○로 10 대표자: 최대표 1.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이 해고를 예고합니다. 2. 해고 사유: 경영상 이유 (정리해고) 구체적 내용: 지속적 매출 감소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3. 해고 예정일: 2026. 10. 31. 4.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로 갈음 2026. 9. 14. 주식회사 ○○상사 대표 최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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