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퇴거) 통지서
명도·퇴거 통지서 · Notice to Vacate · KO
차임 연체 시 먼저 '연체 차임 지급 최고'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래도 불이행하면 계약 해지 + 명도 청구 순서가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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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퇴거) 통지서
수신인 성명: 박임차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77, 101동 505호
발신인 성명·상호: 김임대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5
연락처: 010-3333-4444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1. 발신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77, 101동 505호 소재 부동산의 임대인입니다.
2.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로 인하여, 수신인은 본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까지 위 부동산을 명도(퇴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납 차임 3개월분 금 1,500,000원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명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 9. 14.
임대인 김임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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