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 · KO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629조). 동의 없는 전대는 임대인의 해지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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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계약서
전대인
(임차인) 성명: 박임차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77, 101동 505호
연락처: 010-5555-6666
전차인 성명: 최전차
주소: 경기도 ○○시 ○○동 9
연락처: 010-9999-0000
전대인과 전차인은 아래 목적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77, 101동 505호
전대 부분: 작은 방 1실
제2조 (전대차 기간)
2026. 10. 1.부터 2028. 9. 30.까지로 한다. 단, 원임대차 기간을 넘지 않는다.
제3조 (보증금 및 차임)
보증금: 금 5,000,000원
차임: 월 금 500,000원 — 지급일: 매월 5일
제4조 (임대인 동의)
전대인은 원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그 동의서를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26. 9. 14.
전대인 박임차 (인)
전차인 최전차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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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연락처성명주소연락처부동산 소재지전대 부분전대 보증금월 차임차임 지급일전대차 시작일전대차 종료일임대인 동의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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