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 Services Agreement · KO
서명은 양 당사자가 각각 해야 합니다. 한쪽만 서명한 문서는 계약 성립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무료 미리보기·작성하기 →
원본 다운로드 · ₩14,900 ≈ $12
작성 예시 (실제 출력)
용 역 계 약 서
갑 (도급인) 성명·상호: 주식회사 ○○테크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로 100
연락처: contact@acmetech.kr
을 (수급인) 성명·상호: 박개발
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길 12
연락처: dev@example.com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 수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 대금, 권리관계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역의 내용)
모바일 앱 백엔드 API 개발 (회원 인증, 결제 연동, 관리자 페이지) 및 산출물 소스코드 인도
제3조 (계약 기간)
착수일 2026. 9. 15.부터 완료 기일 2026. 12. 15.까지로 한다.
제4조 (대금 및 지급)
용역 대금은 KRW 12,000,000으로 하며(부가세 별도/포함 여부 별도 확인), 지급 방법은 「착수금 50% + 완료 후 잔금」로 한다. 대금 지급 시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사업소득 3.3%)를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5조 (검수 및 수정)
갑은 산출물 인도 후 지체 없이 검수하고, 을의 무상 수정 의무는 2회를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수정은 별도 대금을 지급한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대금 완납 시 갑에게 양도한다.
제7조 (계약의 해지)
일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14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수행 부분에 대한 정산은 별도로 한다.
제8조 (준거법)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26. 9. 14.
갑 주식회사 ○○테크 (인)
을 박개발 (인)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 프리랜서·외주 개발·디자인·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거나 수주할 때
작성 포인트
- 용역 범위는 '몇 페이지' '몇 차 수정'처럼 측정 가능하게 한정 — 범위 분쟁이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 지식재산권 귀속을 반드시 정하세요 — 무규정이면 창작자에게 귀속되어 의뢰인이 못 씁니다
- 원천징수 3.3%는 '을이 사업자 미등록 개인'일 때 적용 — 사업자면 세금계산서 방식으로
⚠️ 용역계약과 근로계약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지휘·감독·근무시간 지정이 있으면 실질이 근로관계로 인정되어 퇴직금·4대보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민법 도급 규정. 원천징수는 소득세법 제127조·129조.
작성 방법
-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성명·상호주소연락처·이메일성명·상호주소연락처·이메일용역 내용용역 대금통화대금 지급 방법착수일완료무상 수정 횟수지식재산권 귀속해지 통보 기간원천징수 조항준거법작성 일자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중간에 해지하면 정산은?
해지 통보 기간(예: 14일)을 정하고 기완성 용역은 별도 정산 — 이 양식에 조항이 있습니다.
IP 귀속을 갑에게 하면?
대금 완납 시 이전 조건을 권합니다 — 을의 저작권 보호와 갑의 사용권 확보의 균형점입니다.
본 페이지의 문서는 일반적인 양식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서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