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차용증 · Loan Agreement ·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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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금전소비대차계약 증서) 대여인 (채권자) 성명: 김채권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45 차용인 (채무자) 성명: 이채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동 67-8 식별정보: 생년월일 1990.01.01 1. 대여 금액 금오백만원정(₩5,000,000) 2. 대여일 및 변제 기일 대여일: 2026. 9. 12. / 변제 기일: 2027. 3. 12. 3. 이자 무이자 4. 변제 방법 만기 일시 변제 — 변제 계좌: 카카오뱅크 000-00-000000 김채권 차용인은 위 대여금을 변제 기일까지 대여인에게 확실히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본 증서를 작성하여 대여인에게 교부한다. 2026. 9. 14. 차용인(채무자) 이채무 (인) 대여인(채권자) 김채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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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용증이 있어도 실제 입금 사실이 증명돼야 소송에서 이깁니다. 현금 전달보다 계좌이체를 권하고, 이체 메모에 '대여금'으로 기재하세요.

📚 이자제한법 제2조 — 연 20% 초과 이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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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대여 사실 입증이 핵심이므로 이체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무이자로 쓸 수 있나요?

이자를 0으로 기재하면 무이자 차용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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