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
동업계약서 · KO
동업은 출자·손익분배·업무집행권·탈퇴 조항이 핵심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해산·청산 절차까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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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 계 약 서
갑 성명: 홍길동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
출자액: 금 30,000,000원
을 성명: 김동업
주소: 경기도 ○○시 ○○동 2
출자액: 금 20,000,000원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의 목적)
사업 명칭: ○○카페 공동운영
사업 내용: 카페 운영 및 관련 부수 사업
제2조 (출자)
갑은 금 30,000,000원, 을은 금 20,000,000원을 출자한다.
제3조 (손익의 분배)
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은 출자 비율(갑 60% / 을 40%)에 따라 분배한다.
제4조 (업무 집행)
동업의 업무는 갑·을 공동 집행한다. 중요한 사항은 갑·을 합의로 정한다.
제5조 (지분의 양도)
동업자의 지분은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기타 약정)
일방이 탈퇴하고자 할 때는 60일 전 서면 통보한다
청산은 출자 비율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26. 9. 14.
갑 홍길동 (인)
을 김동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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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소출자액성명주소출자액사업 명칭사업 목적·내용손익 분배 비율업무 집행기타 약정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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