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 신청서 · Parental Leave Request · KO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용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신청일 30일 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회사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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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실제 출력)
육 아 휴 직 신 청 서
성명 박근로 부서·직위 개발팀 대리
사번 EMP-1024 자녀 박○○ (2024. 3. 5.생)
휴직 기간 2026. 10. 1. ~ 2027. 9. 30.
신청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인수인계 김대리
본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신청인 박근로 (인)
주식회사 ○○테크 귀중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목적 휴직
작성 포인트
-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 —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 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에서 정하고,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 배우자도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동시 사용 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검토
⚠️ 육아휴직은 법정 권리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정당 사유 없는 불허 시 과태료). 다만 급여는 별도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되므로 회사와 급여 지급 여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1년, 불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작성 방법
-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성명부서·직위사번자녀 성명·생년월일휴직 시작일휴직 종료일신청 사유업무 인수인계자회사명신청일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절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본 페이지의 문서는 일반적인 양식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서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