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신청서

육아휴직 신청서 · Parental Leave Request · KO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신청용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대상, 신청일 30일 전 제출이 원칙입니다. 회사 지정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을 우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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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아 휴 직 신 청 서 성명 박근로 부서·직위 개발팀 대리 사번 EMP-1024 자녀 박○○ (2024. 3. 5.생) 휴직 기간 2026. 10. 1. ~ 2027. 9. 30. 신청 사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양육 인수인계 김대리 본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육아휴직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4. 신청인 박근로 (인) 주식회사 ○○테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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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포인트

⚠️ 육아휴직은 법정 권리라 회사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정당 사유 없는 불허 시 과태료). 다만 급여는 별도 고용보험 급여로 지급되므로 회사와 급여 지급 여부를 혼동하지 마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육아휴직 1년, 불허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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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부서·직위사번자녀 성명·생년월일휴직 시작일휴직 종료일신청 사유업무 인수인계자회사명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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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절하면?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받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통상임금의 일정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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