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고발장 · KO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피해자라면 고소장을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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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발인*
고발인 성 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900101-1******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연 락 처: 010-1234-5678
2. 피고발인*
피고발인 성 명: 김피고
주민등록번호: 미상
주 소: 서울특별시 ○○구 ○○동 55
3. 고발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사기죄 (형법 제347조)로 고발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피고발인은 2026년 6월경 발신인에게 ○○ 투자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금 3,000,00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5. 고발이유
동종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 엄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6. 증거자료
계좌이체 내역 1부
대화 기록 출력물 1부
2026. 9. 14.
고발인 홍길동 (인)
서울강남경찰서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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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현거주지죄목범죄사실고발 이유증거자료제출 기관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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