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서
지급명령 신청서 (독촉) · KO
지급명령은 소송 없이 빠르게 집행권원을 얻는 독촉절차입니다. 채무자가 14일 내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법원 전자민원(ecfs.scourt.go.kr)으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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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실제 출력)
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
(신청인) 성명·상호: 김채권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9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 45
연락처: 010-1234-5678
채무자 성명·상호: 이채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 ____
주소: 경기도 성남시 ○○동 67-8
1. 청구의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
본 신청에 따른 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청구의 원인
청구 채권: 대여금
채권자는 2026년 3월 1일 채무자에게 금 5,00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변제기일인 2026년 9월 1일이 경과하였으나 채무자는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6. 9. 14.
채권자(신청인) 김채권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 금전·대여금·용역대금 등 확정된 금전 채권을 소송 없이 빠르게 회수하고 싶을 때
-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이의신청 시 일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작성 포인트
- 청구 금액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분리해 기재하세요
- 독촉절차는 법원 서류만으로 진행되며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면 민사소송으로 자동 전환 — 소송 준비가 된 상태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이 안 되면 각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 독촉절차에 관한 법률. 신청 수수료는 소액(인지대)이며 변호사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
-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연락처성명·상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번호주소청구 금액청구 원인청구 원인 사실지연손해금관할 법원작성 일자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소송의 차이는?
지급명령은 심문 없이 서류만으로 결정해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장이 나을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이 생겨 가압류·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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