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고소장 · KO

완성 후 관할 경찰서 방문 제출 또는 경찰민원포털(minwon.police.go.kr) → 민원신청 → 고소·고발·진정으로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는 사본(인화·USB)으로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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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시 (실제 출력)

고 소 장 (고소장 기재사항 중 *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1. 고소인 성 명 *: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900101-1******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23 직 업: 회사원 연 락 처 *: 010-1234-5678 이 메 일: hong@example.com 2. 피고소인 성 명 *: baduser123 주민등록번호: 불 상 주 소(현거주지): 불 상 연 락 처: 불 상 기타 특정 정보: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고정닉 3. 고소취지 *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오니 엄중히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범죄사실 * 피고소인은 2026. 9. 1. 경,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디시인사이드에 접속하여, 게시물(주소: https://gall.dcinside.com/xxxx/12345)을 통하여 고소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연히 게시하였습니다. 「홍길동은 사기꾼이며 ○○한 행위를 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 5. 고소이유 2026년 9월 2일 지인의 제보로 발견하였으며, 해당 게시물로 인해 직장 내 평판이 훼손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고소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고소인을 모욕하여 고소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하기 위하여 본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6. 증거자료 게시물 캡처본 1부 게시물 URL 출력물 1부 지인 진술서 1부 ※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증거자료 세부 목록)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7.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없음 8. 첨부서류 고소장 1부 위 증거자료 각 1부 2026. 9. 14. 고소인 홍길동 (인) 서울강남경찰서장 귀중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작성 포인트

⚠️ 고소는 취소(고소취하)하면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제출하세요. 반대로 허위 고소는 무고죄가 될 수 있어, 기재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사이버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 접수는 관할 경찰서 또는 경찰민원포털 온라인.

작성 방법

  1.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2.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3.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정보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이메일성명 또는 닉네임/ID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기타 특정 정보게시 플랫폼게시물 URL게시 일시게시 내용 요약피해 및 경위적용 법조항증거자료 목록관련사건 수사·재판 여부관련사건 내용관할 경찰서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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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탄원서지급명령 신청서고발장진술서소장과태료 의견제출서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서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실명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닉네임·ID·게시물 주소를 기재하고 '성명 불상'으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플랫폼에 정보를 요청해 특정합니다.

고소장 접수 비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경찰서 방문 또는 경찰민원포털에서 무료로 접수됩니다.

합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모욕죄·사이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합의서는 별도 작성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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