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양도계약서
저작권 양도 계약서 · Copyright Assignment · KO
저작물의 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 —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은 법상 양도 불가하므로 '행사하지 않는다'는 약정으로 처리합니다.
무료 미리보기·작성하기 →
원본 다운로드 · ₩9,900 ≈ $8
작성 예시 (실제 출력)
저 작 권 양 도 계 약 서
양도인 (저작자) 최작가
양수인 주식회사 ○○게임즈
제1조 (저작물)
모바일 게임 '○○' 캐릭터 일러스트 10종 (2026년 8월 제작)
제2조 (양도 권리의 범위)
갑은 위 저작물에 관한 다음 권리를 을에게 양도한다: 저작재산권 일체
제3조 (대가)
양도 대가는 금 5,000,000원으로 한다.
제4조 (저작인격권)
저작자는 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법상 양도할 수 없으므로 본 조항은 행사 여부에 관한 약정이다.
2026. 9. 14.
양도인 최작가 (인)
양수인 주식회사 ○○게임즈 (인)
이 문서가 필요한 경우
- 일러스트·사진·글·음악·영상 등 저작물의 재산권을 완전히 이전할 때
작성 포인트
- 양도 권리 범위를 정하세요 — '일체'면 2차 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갑니다
- 저작인격권(성명표시·동일성유지)은 법상 양도 불가 — '행사하지 않는다' 약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실무
- 사용 허락(라이선스)과 양도는 다릅니다 — 단순 사용 허락이면 저작권 사용허락 계약서를 쓰세요
⚠️ 양도 후에는 원저작자도 복제·수정이 제한됩니다. 포트폴리오 공개권 등 예외 조항이 필요하면 특약에 넣으세요.
📚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 양도), 제14조(저작인격권 양도 불가).
작성 방법
- 아래 버튼으로 스튜디오에 접속합니다
- 안내에 따라 항목을 입력합니다
- 실시간 미리보기를 확인하고 원본을 다운로드합니다
작성에 필요한 정보
양도인양수인저작물양도 권리 범위양도 대가저작인격권 약정작성 일자
관련 문서
자주 묻는 질문
양도와 사용허락의 차이는?
양도는 권리 자체가 이전(되돌리기 어려움), 사용허락은 권리는 유지하고 이용만 허가합니다.
본 페이지의 문서는 일반적인 양식 예시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문서는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