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이혼 합의서 · KO
협의이혼은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성립합니다. 이 문서는 위자료·재산분할·양육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를 정리하는 서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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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혼 합 의 서
갑 (부) 성명: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800101-1******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
을 (처) 성명: 김영희
주민등록번호: 820202-2******
주소: 경기도 ○○시 ○○동 2
갑과 을은 2015. 5. 20. 혼인신고한 부부로서, 이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이혼)
갑과 을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한다.
제2조 (위자료)
없음
제3조 (재산분할)
공동명의 아파트 처분 후 매각 대금을 5:5로 분배
각자 명의 예금은 각자에게 귀속
제4조 (자녀의 친권·양육)
자녀 홍○○(2017년생)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을로 한다
갑은 매월 양육비 500,000원을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갑은 매월 2회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본 합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서명·날인하여 1부씩 보관한다.
2026. 9. 14.
갑 홍길동 (인)
을 김영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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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혼인 신고일위자료재산분할 내용자녀 친권·양육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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