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KO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상속등기·금융기관 절차에 인감증명서 첨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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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피상속인 성명: 홍망인 사망일: 2026. 5. 20. 최후 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10 공동상속인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소 홍길동 장남 700101-1****** 서울특별시 ○○구 홍영희 장녀 730202-2****** 경기도 ○○시 공동상속인 전원은 피상속인 홍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하였다. 분할 내용 재산 상속인 지분·내용 서울특별시 ○○구 ○○로 10 소재 아파트 전부 홍길동 단독 상속 예금 50,000,000원 홍영희 단독 상속 기타 약정 상속세 및 등록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본 협의서 작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9. 14. 상속인 홍길동 (인) 상속인 홍영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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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사망일최후 주소상속인 목록재산 분할 내역기타 약정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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