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합의서

교통사고 합의서 · Traffic Accident Settlement · KO

경미한 접촉사고 등 당사자 간 합의 시 사용합니다. 인명피해가 있는 사고는 합의 전 반드시 보험사·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합의 후 추가 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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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통 사 고 합 의 서 갑 (가해측) 김가해 010-1111-2222 차량: 쏘나타 12가 3456 을 (피해측) 박피해 010-3333-4444 차량: 아반떼 56나 7890 갑과 을은 아래 교통사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사고의 개요 일시: 2026. 9. 10. 14시경 · 장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교차로 갑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을의 차량 후방을 추돌하여 을의 차량 범퍼가 파손된 사고 2. 합의 내용 갑은 을에게 합의금으로 금 800,000원을 현장에서 계좌이체로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차량 수리는 을이 지정하는 정비소에서 진행한다 을은 본 합의금 수령 후 위 사고에 관하여 갑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본 합의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9. 14. 갑 김가해 (인) 을 박피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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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포인트

⚠️ 인명피해가 있거나 후유증 우려가 있으면 현장 합의는 위험합니다 — 진단 후 합의하세요. 음주·무면허·뺑소니는 형사 사안으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 합의서는 사해행위가 아닌 한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유효. 보험사 보상에는 별도 합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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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필요한 정보

갑갑 연락처갑 차량을을 연락처을 차량사고 일시사고 장소사고 개요합의금지급 방법기타 합의 조항작성 일자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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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합의 후 아픈 곳이 생기면?

합의 당시 예측 불가했던 후유증은 별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입증이 어렵습니다 — 진단 후 서명을 권합니다.

합의서만으로 보험 처리가 되나요?

보험 접수는 별도로 필요하며, 합의서는 당사자 간 정산 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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