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갱신요구서

임대차 갱신요구·해지 통지서 · Lease Renewal Notice · KO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임차인→임대인, 만료 6~2개월 전) 또는 갱신 거절·해지 통지용.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시기를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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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대 차 계 약 갱 신 요 구 서 발신인 박임차 경기도 ○○시 ○○동 11 수신인 김임대 서울특별시 ○○구 ○○로 5 목적물 서울특별시 송파구 ○○로 77, ○○아파트 101동 505호 현 계약 만료일 2026. 12. 31. 발신인(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 만료일인 2026. 12. 31. 이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합니다. ※ 본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 등 발송·도달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권합니다. 2026. 9. 14. 발신인 박임차 (인) 김임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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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포인트

⚠️ 임대인의 갱신거절은 실거주·재건축 등 법정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절 사유가 거짓이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갱신요구권), 제6조의3(차임 증액 상한 5%).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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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에 필요한 정보

통지 종류발신인 성명발신인 주소수신인 성명수신인 주소목적물현 계약 만료일요구 차임사유작성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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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묵시적 갱신과 갱신요구의 차이는?

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갱신요구는 임차인이 조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입니다.

통지 후 임대인이 무응답이면?

갱신요구를 받은 임대인이 2개월 내 거절 통지를 안 하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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